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제1호,
악성코드 감염 방지 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제2호
대책 중요단말기 악성코드 감염
제16조 제1항 제4호
공개용 웹서버의 설치 및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①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3.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4.
제16조) 등 침해대응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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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