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2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자 및 작업내용 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제4항

전산원장 통제

작업자 및 작업내용 기록

제27조 제5항

보존

주) 상세 내용은「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가이드」(2015. 6.30, 금융보안원) 및

본 가이드 <참고 2>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준비도 관련 요구사항 식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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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전자금융감독

구 분 요구사항 주)

규정 주)

작업내용 기록·관리

제27조) 분석평가 점검 항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6개월 이상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조치 기준(

제27조의 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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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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