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2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제2항
비밀번호 설정·운영
제28조제
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관련 로그】
전산자료(단말, 서버 등)와 관련된 F/W, IDS, DRM, 보안OS, DB보안,
접근관리 등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전산자료 사용자 및 계정별 사용내역, 접근 성공 및 실패 기록
전산자료와 패치기록 및 로그
단말기 사용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기록
【관련 현황】
전산자료 보유 현황(백업 및 소산 내역 포함)
전산자료 관련 H/W 및 S/W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전산자료 관련 사용자 및 계정 부여, 변경, 삭제 현황
전산자료 입·출 현황(테스트시 사용 포함)
전산자료 관련 보조기억배체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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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3)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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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