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4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이용촉진 및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서 침해사고 관련 통지‧
정보보호 등에
신고 및 대응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세부 절차 및
관한 법률
방법을 규정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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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