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망 SaaS 이용 제도화 관련 FAQ(변경) 제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보고(CSP 안전성 평가 등)는 별도로 필요 없는지?
▶ 필요함. 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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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보고(CSP 안전성 평가 등)는 별도로 필요 없는지?
▶ 필요함. 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