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1.준수하여야 한다.(
2.제16조제1항)
1.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72 금융보안원
제5장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
3.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4.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