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7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이용자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이용자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이용자 정보 유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클라우드컴퓨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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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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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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