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1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 제1항 제5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제1항 제3호

반출·반입 통제

제13조 제1항 제5호

보조기억매체 관리

제13조 제1항 제7호

전산자료 보호대책

백업자료 관리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1호,

정보시스템 가동 기록 보존

제13조 제4항

장애 기록 관리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용자 계정 통제 제4호, 제14호,

계정 및 권한 관리

제13조 제2항

외주사용자 계정 통제

제13조 제1항 제2호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통제

제13조 제5항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장치 마련·운용

통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주요

제13조 제5항,

업무 관련 행위 감시

제13조) 분석평가 점검 항목

기록 등

이용자 정보조회 내역

전자금융 감독규정 금융보안원 취약점

-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및 1년 이상

(

제13조) 분석평가 점검 항목

조회 내역, 접속방법 등

OS 및 설정내용 등의 백업, 전자금융 감독규정 금융보안원 취약점

1년 이상

소산 및 백업자료 (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작업권한만 할당

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출 것

3.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4.전산자료의 입·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할 것
5.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
6.비상시에 대비하여 보조기억매체 등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운용할 것

7.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

8.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

9.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
10.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사용 금지
11.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
12.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할 것

13.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

14.사용자가 전출·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

②제1항제1호의 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

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48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④1항제11호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접속의
1.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1.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13조), 복구조치(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