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1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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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악성코드 감염 방지 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제2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제1호,

악성코드 감염 방지 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제2호

대책 중요단말기 악성코드 감염

제16조 제1항 제4호

공개용 웹서버의 설치 및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①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3.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4.

제16조) 등 침해대응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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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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