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2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제4항
전산원장 통제
작업자 및 작업내용 기록
제27조 제5항
보존
주) 상세 내용은「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가이드」(2015. 6.30, 금융보안원) 및
본 가이드 <참고 2>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준비도 관련 요구사항 식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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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전자금융감독
구 분 요구사항 주)
규정 주)
작업내용 기록·관리
제27조) 분석평가 점검 항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6개월 이상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조치 기준(
제27조의 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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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