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라 한다) 대출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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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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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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