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PF 사업의 자본비율 산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라 한다) 대출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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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제1호의 사업비는 [별첨]을 참고하여 산출한 필수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산출한다.

제1호의 PF투입 자본은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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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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