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생명보험에서는 종신·정기보험의 사망담보에 대한 재정심사·인수기준, 손해
보험에서는 장기보험 중 상해사망담보에 대한 재정심사ㆍ인수기준, 일반보험 중 여행자보험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생명ㆍ장기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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