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3조 (특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기존 사망담보에 더하여 중복으로 사망, 상해/재해사망을 보장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특별심사사망담보계약이상보험사고로신용정보원가입금액이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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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기존 사망담보에 더하여 중복으로 사망, 상해/재해사망을 보장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한 사망담보 합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상, 계약건수 4건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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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기존 사망담보에 더하여 중복으로 사망, 상해/재해사망을 보장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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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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