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8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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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