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5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수기준을 초과하여 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며,
동 건은 보상담당부서와 보험사기조사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신용등급 및 직업변경, 증액 등 보험사기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여행자보험 등 단기 일반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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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