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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