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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5조 · 수익자명부의 작성 및 교부

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익자명부의 작성 및 교부)

수익자명부에는 투자신탁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의 좌수

기타 수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익자명부를 수령하려는 경우 그 수익자명

부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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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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