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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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익자명부의 작성 및 교부제6조 · 수익권 등 배분내역의 통지제7조 ·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제8조 · 수익자총회의 결과 통지제9조 · 업무의 처리준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준수의무제12조 · 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