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6조 (수익권 등 배분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합병에 따른 수익권 등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권리배분 기준일 현재 계좌관리기
관별 수익권의 좌수 및 배분내역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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