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익권 등 배분내역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합병에 따른 수익권 등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권리배분 기준일 현재 계좌관리기
관별 수익권의 좌수 및 배분내역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권 등 배분내역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합병에 따른 수익권 등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권리배분 기준일 현재 계좌관리기
관별 수익권의 좌수 및 배분내역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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