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8조 (수익자총회의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
1.항을 의결한 경우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법 제1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5.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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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