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익자총회의 결과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 경우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총회의 결과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 경우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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