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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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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