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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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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