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의 취급장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장소는 예탁결제원의 주사무소
(예탁결제원의 「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사무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업무의 취급장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장소는 예탁결제원의 주사무소
(예탁결제원의 「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사무소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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