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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신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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