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신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신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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