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업무의 처리준칙)
예탁결제원은 법,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 및 수익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이 규정 및 위탁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처리준칙)
예탁결제원은 법,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 및 수익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이 규정 및 위탁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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