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9조 (업무의 처리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 및 수익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이 규정 및 위탁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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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