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9조 (업무의 처리준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법,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 및 수익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 및 수익자

명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이 규정 및 위탁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탁결제원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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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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