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7조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수익자 등이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등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익자(수익자
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참고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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