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제7조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9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0 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명부의 작성과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수익자 등이 수익자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수익자 등이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등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익자(수익자

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참고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익자명부관리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