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수익자 등이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등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익자(수익자
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참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