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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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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7조제397조 · 경업금지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상법 제41조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상법 제89조제89조 · 경업금지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0조제10조 · 경업금지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5조제15조 ·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1조제11조 ·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산업기술보호지침 제9조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9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시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시에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별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게 인사우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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