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1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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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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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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