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1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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