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0조 (경업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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