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10조 (경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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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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