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5조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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