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9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시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시에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별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게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별표 1]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예시) 당사자는 귀 사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함 제1조.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수행 ㅇ (예시) 서약자는 재직중에 별첨 1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비밀유지 서약서
[별표 2]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예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____년__월__일 위 본인은 20__년__월__일자로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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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제5조 ·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의2 ·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등제7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제14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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