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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검색 결과 9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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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3조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식품위생법 제60조의3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학교안전법 제43조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 피공제자의 자해ㆍ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ㆍ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학교안전법 제45조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학교안전법 제46조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학교안전법 제49조제49조(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학교안전법 제57조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7조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항공사업법 제70조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기대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