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