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환수공제급여요양기관제1항제2호공제급여액수급권자와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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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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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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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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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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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