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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 부당이득의 환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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