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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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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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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