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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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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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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