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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 · 수사국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5조 · 징계의 감경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7.30, 2022.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1조 · 전자 게시물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등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전자 게시물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없다.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3조제3조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선거범죄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 선거범죄 사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된 경우를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삭제(2006.07.10.제1085호) 2.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인 선거범죄사건(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포함) 3.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 · 징계의 감경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1조제11조 · 평가위원 해촉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제4조제11호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5.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개정 2026.7.21>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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