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등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전자 게시물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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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분석보고서 작성제17조 · 분석결과 등록ㆍ통보제18조 ·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제19조 · 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제20조 · 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전자 게시물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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