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사국)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라.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및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ㆍ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7.삭제 <2025.12.30>
8.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증ㆍ수뢰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건설ㆍ환경ㆍ의료ㆍ보건위생ㆍ국가유산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삭제 <2025.12.30>
4.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8.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10.사이버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에 관한 기획
2.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사이버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기획
5.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
⑪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7.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