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7조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반부패 수사업무
가.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부동산, 건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외)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자.국방ㆍ병무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차.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카.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타.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파.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하.국민권익위 이첩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2.공공범죄 수사업무
가.공직선거법ㆍ위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제49조의3제1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회법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소요ㆍ다중불해산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재난ㆍ재해ㆍ환경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의료ㆍ보건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농림수산식품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자.가목부터 사목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차.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카.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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