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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검색 결과 15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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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3조「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승강기법 시행규칙 제79조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② 제1항에 따른(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② 제1항에 따른 보식품표시광고법 제20조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 위반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의2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 2024.1.23> 1. 삭제<2018.3.13>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①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2.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에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식품위생법 제83조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8.3.13, 2018.12.11, 2024.1.23> 1.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5조(처분의 시행) ① 제24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지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지 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통지 3.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실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의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81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 2026.3.2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