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벌칙 또는 통고처분
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2.6>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3.3.21>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⑦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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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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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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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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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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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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