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상금)
①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벌칙 또는 통고처분
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2.6>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3.3.21>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⑦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