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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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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7조 · 보고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개정 2018. 6. 28.>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제19조의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 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7조제7조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6.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마련 시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와 같은 규제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반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7조제7조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6.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와 관계없이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중요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제22조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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