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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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12-24 · 시행 2025-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2009. 7. 22. 201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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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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