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1. 위탁계약서(안) 사본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개정 2018. 6. 28.>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본호신설 2015. 7. 22.]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본호신설 2015. 7. 22.]
②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③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본항신설 2015. 7. 22.]
④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그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1.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나.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다만, 전자금융업자가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6. 28.>[본항신설 2015. 7. 22.]
⑤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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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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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고 때 관련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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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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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외 본점·계열사·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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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재보험계약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은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에 해당해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등에 이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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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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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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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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