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0327
article_no:7
위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개정 2018. 6. 28.>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본호신설 2015.
7. 22.]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본호신설 2015.
7. 22.]
②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본항신설 2015.
7. 22.]
④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그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1.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나.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다만, 전자금융업자가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6. 28.>[본항신설 2015.
7. 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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