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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2014.5.28>
7. 삭제 <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22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7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2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4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0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4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0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4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4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5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3의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3의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의2 | 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7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민법 | §756 | 2 | 0.25 | 인용>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