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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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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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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2014.5.28> 7. 삭제 <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1건
1~2회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22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10.5인용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11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71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1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4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10.5인용
금융실명법§4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0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3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24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10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3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4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3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24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19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3의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3의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의2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의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4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81320.25인용>인용
은행법§331420.25인용>인용
은행법§375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3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4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720.25인용>인용
민법§75620.25인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213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