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4-01-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시간 인정 등제11조 교육정원제12조 강사제13조 교육의 이수제14조 교육의 신청제15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제16조 교육이수의 확인제1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제18조 교육이수 유효기간제19조 교육 비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제21조 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제22조 교육기관의 지정제23조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24조 위탁 교육계획의 변경제25조 위탁 교육계획의 공고제26조 교육 내용의 심사제27조 위탁 교육 비용 등제28조 교육실적 등의 보고제29조 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30조 교육 등 업무의 점검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세부시행사항제34조 관계서류의 보관제35조 업무의 전산처리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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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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