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약칭 · 노동조합법
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10
약칭 · 노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10
약칭 ·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10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제51조 · 구속영장 신청기준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6.26>1. 「근로기준법」 위반 <개정 2024.6.26>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나. 임금체불로 동종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