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3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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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산신고제10의2조 교섭의 요구제10의3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제10의4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제10의5조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제10의6조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제10의7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제10의8조 교섭단위 결정 신청제10의9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제11의2조 쟁의행위의 신고제11의3조 제12조 중지통보 등제12의2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제12의3조 직장폐쇄의 신고제13조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제14조 조정의 신청제15조 중재의 신청제16조 서식 등제16의2조 제17조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3조 변경사항의 신고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제6조 정기통보제7조 노동단체카드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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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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