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928
article_no:14
위계: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 구직등록, 취업상담ㆍ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6의2. 취업알선 처리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ㆍ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고용문화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20.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5장,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원
1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급여ㆍ복무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관 회계ㆍ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9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ㆍ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2025.12.30, 2026.2.19>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7. 노사 상생ㆍ협력 지원
8. 삭제 <2017.12.29>
9.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및 청원에 의한 수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16의2.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 사업 총괄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ㆍ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ㆍ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및 질의 회신
2. 근로시간ㆍ휴식ㆍ여성ㆍ소년 및 최저임금에 관한 인허가 업무(취직인허증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5.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를 말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2025.12.30>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체불임금 청산 지도 및 전수조사ㆍ감독을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2025.12.30>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2항제2호 및 제3호
5. 삭제 <2021.7.1>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5.12.30, 2026.2.19>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ㆍ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청원에 의한 수시감독은 제외한다)ㆍ특별감독ㆍ재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4.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ㆍ보급
4의2. 대규모 사업장 또는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지도ㆍ감독
5.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ㆍ수사ㆍ지도 및 감독 등 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1. 관내 산업안전 정책 총괄,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
2. 연간 안전보건 감독계획 수립 및 정기감독 총괄 및 실시
3.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5.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6.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원인조사는 중대(산업)재해 외의 사항에 한정한다]
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10.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ㆍ운영
14.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 관련 협력사업
1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ㆍ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ㆍ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산업재해 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총괄
19.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20. 산업재해 예방 순찰 점검
21.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2025.12.30>
1. 삭제 <2023.2.28>
2. 삭제 <2025.12.30>
3. 삭제 <2023.2.28>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6. 중대산업재해 발생 관련 상황파악 및 분석ㆍ관리의 총괄
7.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8. 삭제 <2023.2.28>
9. 삭제 <2023.2.28>
10. 삭제 <2023.2.28>
11. 삭제 <2023.2.28>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1. 신고사건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6.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할 구역 내 정기감독 외 감독 관리 및 실시
⑯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제1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3항제11호의 사항 중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3. 제14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 제15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17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6. 제17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⑰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2025.12.30>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6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ㆍ조사(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ㆍ운영
11의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의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의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ㆍ지도
11의5. 건설업 감독 총괄 및 실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순찰 점검
11의6. 건설업 안전일터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
11의7. 건설업 관련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1항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 outgoing제17조
인용
근로기준법
§5 근로조건의 준수
"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
→ outgoing제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4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
→ outgoing제13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10.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outgoing제4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
→ outgoing제111조의2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6.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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