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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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10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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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제11조 명령 등의 통보제11의2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11의3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제11의4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제11의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1의6조 위원회의 운영제11의7조 회계감사원 등제11의8조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제11의9조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제14의10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제14의11조 교섭단위 결정제14의12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제14의2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의3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의4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의5조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제14의6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제14의7조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14의8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제14의9조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제15조 단체협약의 신고제16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17조 쟁의행위의 신고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제19조
제2조 ~ 제9조 (27개)
제2조 법인등기제20조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제22조 중지통보제22의2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제22의3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제22의4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제23조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제25조 조정의 통보제2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27조 조정안의 해석요청제2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제29조 중재재정서의 송달제3조 등기사항제30조 중재재정의 해석요청제31조 수당 등의 지급제32조 긴급조정의 공표제33조 권한의 위임 등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등기신청제5조 이전등기제6조 변경등기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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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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